성주군이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급직 승진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근속승진자가 승진하면 근속승진 당시 증가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애초 직급으로 환원돼 승진요원으로 책정할 수 없다.그런데도 성주군은 이를 어겼다.이 뿐 아니다. 승진요인 책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등 인사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이 사실은 올 3월 경북도 감사실의 성주군 종합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근속승진자 하위급직 승진임용 부적정성주군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기능 6급 승진자로 의결한 K씨는 기능 7급 승진 당시 근속으로 승진, 후속으로 기능 7급 및 기능 8급 승진 가능 인원이 없는데도 기능 9급 모씨를 기능 8급 승진자로 의결, 정원과 달리 상위 직급자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경북도 감사실은 성주군수에게 경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근속승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승진요인책정 부적정지방공무원법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 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주군은 인사요인 및 승진대상 직렬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행정 7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7위였던 L씨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진 가능한 명부순위 9위 모씨가 있었는데도 이를 배제한채 7급 승진요원을 1명 축소해 인사요인 및 승진대상 직렬 결정(안)를 만들었다.결국 인사위원회는 행정7급 승진 요인을 8명→7명으로 1명 축소해 의결했다.인사요인 및 승진대상 직렬 결정 3일 후 모씨는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시간 인정을 요구했다.인사위원회는 교육시간 인정을 요구한 모씨를 명시, 행정7급 1명을 추가, 명부순위 1-8위까지 총 8명을 행정 7급 승진자로 의결했다.감사실은 결과적으로 모씨를 제외하더라도 승진 가능한 명부순위 9위 모씨가 있어 처음부터 8명을 행정 7급 승진자로 의결할 수 있었는데도 모씨를 위해 승진요인을 축소했다가 다시 추가해 승진자로 결정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꼬집었다.경북도 감사실은 성주군수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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