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서 동절기 폭설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 및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울릉군에서는 시가지 및 일주도로 주요 교통혼잡 예상지를 사전에 조사해 그 중 12개소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오전·오후로 구분 상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군에 따르면 동절기 시가지 및 주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이 발생한 경우 견인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도로의 제설작업 및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 우선 홍보문 배부 및 소유주에게 자진이동 유도 전화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이나, 상시 및 장기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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