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1년에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제2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에 2명뿐인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올해 안에 89명으로 대폭 늘어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지원금이 삭감된다.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 원을 받다가 임금이 20%(1600만원) 줄었다면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장시간의 근로 행태를 개선하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연 1080만원 한도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전국의 역학조사관 숫자를 최소 89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정규직 역학조사관 30명을 새로 뽑아 중앙본부에 배치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도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겸임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역학조사관은 34명이지만 그마저도 정규직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상 출자·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했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정부는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류경보 발령 구간을 상수원 구간에서 친수활동 보호구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水)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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