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범위를 연소득 5000만원, 비과세 혜택은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격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합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5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5년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과 투자 모두 가능한 일종의 `마스터 통장`이다. 앞서 정부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으로하고,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한편 여야는 조특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인데,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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