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성주군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7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삼산리 주민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물었지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의회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지정폐기물매립장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줬다. 2013년 제2차 성주군 본회의 때 지정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성주군 의원의 질문에 성주군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정폐기물 발생량 1만 8000톤으로 산정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이 300일 규정이 아닌 365일에 대한 폐기물발생량을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1만8000톤에서 최종 2만2000톤으로 계획했다”고 성주군의회 의원들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허가 변경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관련기사 11월 30일 1면)에서 “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의 허가 변경은 환경청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성주군의회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성주군의회는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와 관련 본지 기자가 성주군의회 의장과 연담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제는 성주군의회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포기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해 증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문제가 된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변경에 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성주군의회가 지정폐기물매립장 거짓 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성주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주민, 성주군의회, 성주군 3자회담이 성사된 후 2차례 만났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이 없다. 군이나 의회에서 제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 현재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해 2년이 넘게 지정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성주군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 공무원의 의회 거짓 답변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성주군의회는 군민들이 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유명무실의 의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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