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는 2일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민사소송 가처분 철회와 주차관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병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북대병원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조병채 병원장은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고 외칠 때마다 100만원씩 해고노동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경북대병원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인 업무방해 가처분소송의 내용이다”며 “오늘로써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3일째 이르고 있지만 경북대병원이 한 일은 오히려 책임 회피와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병채병원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경북 공공기관이 함께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이행’을 선언에 동참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병원은 도급인원을 줄인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자들이 이력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라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선언’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병원측의 행태를 고발했다.노조는 이어 병원측의 노조활동 핍박에 대해서도 밝혔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 현장순회도, 노조가입 독려도 중식집회 참가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조합 간부의 현장순회와 노동조합 가입권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지극히 당연한 노조활동이 경북대병원에서는 ‘불법’이 된다. 조합가입 권유하는 노동조합 간부가 오면 ‘녹취’를 하라고 공문을 내리고 신고양식을 만들어서 현장에 지침으로 내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불통의 병원 태도는 곳곳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노동조합은 불법이 되고 직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국립대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은 바꿔말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병원이 되어가고 있다”며 “병원측은 지금이라도 노조의 자율성과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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