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울산시는 지난 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기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시도는 특구지정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특구 지정을 위해 여론 형성과 홍보,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자료 분석·연구 및 학술 조사 등에 협력한다.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양 시·도 산·학·연 관계기관장 20명도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은 첨단에너지부품소재, 바이오메디칼(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 특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특화분야로 조성된다.특구는 지정요건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검토해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됐다.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R&BD 지원과 함께,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또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져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 5곳에 지정돼 육성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