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7일 시작됐다.오는 11일까지 닷새 간 열리는 이 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래 최장기로 진행된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오전 9시30분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에 이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후보 중 재판부가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은 후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친 최종 9명(예비 2명 포함)이 선정됐다.재판은 배심원 선정 후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검찰 측의 의견진술 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게 된다.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평결 결과를 참작한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580건, 양쪽이 재판부에 신청해 채택된 증인만 18명에 이른다.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박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 주변에서 농약이 남아 있는 자양강장제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를 내세워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반대로 박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자양강장제 병이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에서 할머니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직접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기한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박 할머니는 지난 7월13일 오후 2시45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농약을 타 마을 주민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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