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건설행정이 허점 투성이다.게약조건이 안되는 업자를 수의계약자로 선정한 탓이다.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여원 이하인 전문공사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이 경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는 모 건설이 공사 준공일을 10일이나 지체, 지연배상금 15만2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벚나무 가로수 환불나방 방제사업, 해마루공원 환경 정비공사, 꽃 벽 및 난간걸이 화분공사 등 모두 3건 (계약금5314만원)에 대해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구미나들목 주변 등 3곳 가을 꽃밭 조성공사(2902만2000원)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2012년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수의견적입찰 결과 결격자인 모 건설이 1순위 업체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구미시는 2순위 업체인 A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않고, 무엇보다 수의계약 결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모 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이로인해 계약 상대자가 바뀐 것은 물론, 모 건설에게 수주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됐다.경북도는 구미시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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