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대구네트워크)가 취업을 앞둔 4개 특성화고 3학년 75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노동현장 경험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노동현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95.1%가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최근 2년 이내 알바경험을 한 응답은 52%로 두 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임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은 학생이 28.7%, 일하다 다친 경우 28.6%,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험 15.3%, 성적 수치심(성폭력포함)을 느낀 경험 6.1%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으며 노동현장의 인격존중과 법위반 처벌강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실시, 노동재해예방, 청소년을 위한 노동상담소 개설 순이었다.대구시교육청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예비직업인 교육’라는 사이버 18강좌를 의무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교사와 교육청관계자들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대구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현장실습 또는 취업 전 노동인권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육청의 예산배정 없이 학교재량으로 맡겨져 사이버교육 혹은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학교와 알바(청소년노동)를 병행 중에 각종 권리침해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손쉽게 고소·고발 또는 진정할 수 있도록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네트워크가 알바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센터가 설치된 대부분의 학교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는 담당교사의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대구지역은 6개 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신고접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학교와 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협약을 맺기만 할 뿐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전체 고등학교로 노동인권 의무교육확대 실시와 교육의 내실화, 알바신고센터 내실화와 확대 설치,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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