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여)씨가 1심에서 재판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며, 치열했던 국민참여재판이 막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박씨에게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함께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앞서 검찰이 최종 의견진술에서 구형한 처벌과 동일한 ‘무기징역’ 의견을 제출했다.방청석에 있던 박씨의 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함을 지르며 “당신들은 상식도 없다. 증거는 너네들(검·경찰)이 만들었지”라며 억울하다는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또 일부 가족들은 “끝까지 가겠다”, “항소는 당연하다”고 소리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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