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투자유치를 해놓고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는 손해액의 6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경북도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주행시험장과 연구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해 이정백 시장이 당선된 뒤 상주시가 행정지원을 중단하자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사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상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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