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K2 전투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측 소송대리인 A변호사가 피해 보상금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대구 북구 ‘K2 전투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8074명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피해 주민 측 소송대리인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1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4년 국방부를 상대로 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은 피해 주민이 많은 데다 국방부의 항소 등으로 장기화하면서 승소한 판결금의 지연이자만 170여억원에 달한다.소송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판결 원금과 함께 승소 주민들에게 분배돼야 한다.검찰은 그러나 A변호사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연이자 170여억원을 자신의 성공보수로 포함하기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 위임장을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자신이 소송 지연이자를 승소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자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지연이자가 성공보수금에 포함된 것처럼 소송 위임장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송 지연이자금을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7일 A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로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지난 약 10개월간 내사를 벌여 최초 작성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 위임약정 및 신청서’와 증인 진술 등 다양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자반환대책위원회는 “비행기 소음을 들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못 한 주민이 많다”며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변호사가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받아 낸 대가를 가로챈 것”이라고 성토했다.또 “서울에서 (A변호사 소속 로펌) 직원이 내려와 우리가 만든 현수막과 전단을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도 차단했다”면서 “수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 여전히 불안하지만, 검찰이 잘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반면 A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A변호사 측 한 관계자는 “허위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약 10개월간 조사해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했다”며 “검찰은 인제 와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없으니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일단 면피성 기소를 해 법원에 사건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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