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 등록 자동차 61만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원이 증가됐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대구시는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과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12월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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