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의 특화·육성을 위해 지정된 ‘청송 사과특구’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시행된다.청송 사과특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와 경도를 자랑하는 고품질 사과인 ‘청송사과’를 특화사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8년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청송군내 21,185,280㎡가 지정됐다.청송사과특구는 그 동안 △친환경사과 생산 및 유통산업 △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사업 △청송사과 마케팅사업 △친환경 사과체험 및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을 적용받고 있다. 군은 ‘청송 사과특구’를 통한 사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초 2015년까지로 돼 있었던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해 2020년까지 연장 시행하고 지정 면적을 2121만5937㎡로 3만657㎡ 증가, 종전 486억원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비도 594억원으로 증액해 2015년 10월 중소기업청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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