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환경부는 비오는 날 삼산리에서 대기환경 분진오염 측정을 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삼산리는 2년째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직 성주군은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삼산리 마을 회관 옆 마당에서 환경부 오염 측정 차량이 자리 잡고 대기 환경 오염 측정을 했다.주민들은 악취가 날 때 오염정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살겠다”며 성주군에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  환경부 대기오염측정 담당자는 “대기환경 오염조사는 성주군의 요청으로 일정에 따라 오기 때문에 삼산리  주민이 원할 때 측정할 수가 없다” 하고 “그런 문제는 성주군  담당자와 이야기하라” 했다.현장에 참석한 성주군 환경 지도계장은 “성주군은 주민이 원할 때 하고 있다. 주민들과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신고 하면 오지않고 않는다” 했고 “측정하러 올때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연락해서 악취 배출구를 닫기 때문에 아무른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군 환경과의 행정을 비난했다 같은 시각 본지 기자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성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앞에서 확인한 결과 지붕의 배출구는 모두 닫겨있고 출입구 문도 닫혀 있었다. 그러자 환경과 지도계장은 “악취 측정이 아니라 분진 오염을 측정한다” 했다 12월 14일 오후3시는 비가 내렸다.비오는 날  대기환경 분진측정은  비에 씻겨 내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측정할 필요없다하자 성주군 환경 지도계장은 “주민들과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성주군은 주민들의 정상적인 민원을 왜 무시하는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경 오염정도를  측정하면 폐기물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심각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폐기물 매립장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폐기물 관리법에는 “대기 오염 검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로 했다. 또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사업자에게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군 환경과에서는 주민이 체집한 시료는 관계공무원 및 사업장측이 참석하지 않아 시료로서 인정 할수 없다고 진정인에게 수차례에 민원 처리결과만 통보했다.삼산리 지정폐기물 비상대책 위원회는 매립장 업주측이 수시로 악취와 분진을 배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악취와 대기 분진을 측정하려면 지정폐기물장 지붕의 배출구를 열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성주군은 꼼수를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생색내기 용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상적인 측정을 통해 삼산리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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