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차별화 등을 막기 위해 명문대 합격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한 일명 ‘취업’에 관한 현수막은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명문 특성화고교에서 관공서, 대기업 등에 취업한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1년 내내 게시하고 있어 특성화고교 사이에 차별화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8일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경북공고에는 정문 쪽 외벽과 남산역 방면 쪽 외벽에 대기업과 관공서에 입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가로 4m, 세로 6m 폭의 현수막에 인쇄돼 게시돼있었다.이 현수막은 계명네거리를 중심으로 명덕로와 남산로를 지나는 차량 및 보행자들 눈에 쉽게 뛰었다. 심지어 남산역 승강장 명덕역 방면에서도 이 현수막은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이 쉽게 확인됐다.학교 인근에서 오랫동안 아웃도어매장을 운영한 A씨는 “경북공고는 올해 초부터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수막은 1년을 주기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름이 꽤 알려진 다른 특성화고교도 상황은 같았다.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구공고는 학교정문에 현수막 뿐 아니라 LED전광판까지 제작해 1년을 주기로 대기업, 관공서 등에 입사한 학생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다. 또 버스정류소와 가까이 맞닿아있는 별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힌 가로 5m, 세로 7m 상당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출근을 위해 매일 경북대 정문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L(여·33)씨는 “매일 같이 현수막이 눈에 띠어 자꾸 보게 된다”며 “학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굳이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걸고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특성화고교마다 학교의 우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목격되고 있음에도 대구시교육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명문대 등에 합격한 현수막에 대한 단속 규정은 있지만 특성화고교의 대기업 입사 등에 대한 단속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등에서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특성화고교의 입사관련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현수막이 분명 학교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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