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9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은 박노욱 봉화군수와 김찬극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