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최근 취득세 신고 후 부득이한 사정에 계약해제가 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9일 수성구에 따르면 계약해제에 대한 재신고와 관련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성구는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1월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와 관내 205개소 법무사사무소에 공문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가 사인간에 이뤄지는 만큼 세무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해 안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인중개사 등 거래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를 통한 홍보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취득세 신고후 유의사항’ 안내문 4000매를 추가로 제작했다.아울러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관내 세무·회계사협회,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해 의뢰인에게 계약해제 할 경우 반드시 구청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및 홍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정증서 작성 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추가비용과 시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소화된 ‘계약해제신고서’를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신고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증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계약해제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내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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