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 기업을 신규지정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달 2일 2016년 제1차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 3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의를 거쳐 최종 2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됐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 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한다.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특산물 유통판매, 농가인력지원, 재활치료, 장애우를 고용한 카페운영, 간병서비스, 국궁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경북도는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800개(사회적기업 300, 마을기업 150협동조합 350)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했다.이 결과 12월현재 도내 188개(예비 102, 인증 83) 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09개 기업 83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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