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속 A의원이 자녀 취업을 미끼로 주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전국의 일부 광역·기초 지방의회와 경북의회처럼 지방의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9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0년 제정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하지만 구미시의회는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을 위해 경북도내 타 시·군 의회의 눈치만 볼 뿐 선뜻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A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B(62)씨로부터 취업알선을 미끼로 500만원을 계좌 송금 받았다. 당시 B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의원에게 돈을 송금했다.하지만 A의원은 아들 취업결과를 물어보는 B씨에게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만 수차례 전달했을 뿐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속되자 A의원은 지난 8월 B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돌려줬다.이보다 앞서 구미시의회 C의원은 2011년 한 감리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의해 구속됐으며, D의원도 같은 해 스포츠클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은 시의원들의 금품수수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돈을 돌려주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원들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경북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의 입장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은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5장 30개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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