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유형문화재 제491호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문화재자료 제638호 봉화 중대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2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지난 28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은 옻을 입힌 삼베를 여려 겹 붙여 제작한 건칠상으로 손은 칠포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는 제작 사례가 많지 않은 건칠·칠포상이며, 감입기법이 사용된 눈을 가지고 있는 등 희귀성이 돋보이는 불상으로 고려시대 불상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례로 판단돼 복장유물 고문서 41매, 유물 2점과 함께 지정됐다. 또한 봉화 중대사 목조보살좌상은 나무로 조성, 도금돼 있는 상태이고 두 팔은 별도로 제작, 본체에 삽입됐으며, 보살상의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청윤의 작품으로 법령파 최후의 수조각승으로 판단된다. 조각의 양식적 특징이 뚜렷하고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복장유물 전적 2책, 고문서 2매와 함께 지정됐다.봉화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과 봉화 중대사 목조보살좌상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봉화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0점, 등록문화재 3점, 도지정문화재 33점 및 문화재자료 44점 등 총 100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자산의 보고이며, 나아가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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