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위해 상속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건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다자녀·연로자·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도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내려가고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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