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대구남구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관내 주요시설에 설치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청은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시설인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다음달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청 손정학 복지지원과장은 “이번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은 기존의 장애인 주차표지판과 함께 설치된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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