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구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우러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 5만4천여명에게 10% 공제된 2016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는 8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 경감된다.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또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053-666-240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납세자 입장에선 10% 세금을 할인받아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으니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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