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는 4일부터 한달 간 과적차량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예방홍보를 실시한다.건설사업소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라 도로가 파손돼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4배로 대형 교통사고이며 과다한 하중은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오염,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의 원인이다.이에 건설사업소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 업체를 방문해 과적예방 홍보물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또한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중량 11톤, 총중량 44톤,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이상 초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3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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