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자녀들로부터 나쁜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냐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상심했다. 담배가 유해한 제품인 것은 맞지만 최근 수위가 높아진 금연광고로 인해 자녀들의 오해를 사게 됐다.또다른 담배 제조사에 근무하는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놀림을 받았다며 속상해 했다. 딸의 친구들은 “너희 아빠 회사에서 폐암 판더라”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어린 딸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이는 최근 담배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지난달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수위 높은 TV 금연광고를 실시하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고 직업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다.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광고에서는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 주인을 향해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mg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한다.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판매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되면서 폐암을 달라는 광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방영될 예정이다.소식을 접한 다수의 담배업계 제조사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보다 더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한 담배 제조사 마케팅부서 관계자는 “많은 담배회사 직원들이 담배가 유해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며 “최근 수위 높은 금연광고가 확산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또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담배가 몸에 유익한 제품은 아니지만 담배회사에 다닌다고해서 직원들까지 나쁜사람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일부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나쁜회사의 나쁜제품을 판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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