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4월말까지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추진한다.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동절기·해빙기에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한다.환경기초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점검 강화와 특히 폐수 위·수탁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를 중점 단속한다.하천변 농경지에 설치된 유류보관시설 등 유출사고 우려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겨울동안 축적된 오염물질이 봄철 강우시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총인농도 증가 등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시설, 인접 공사장, 골프장 등의 비점오염원을 점검한다.수질오염 유발시설의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망(수질TMS), 환경지킴이, 민간 자율감시요원 등을 활용, 하천감시 활동도 곁들인다.매년 동절기 및 봄철은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겨울철 시설물(준설선, 보일러 동파 등) 관리부실로 발생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취·정수 중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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