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5월 2일까지(120일간) 2017년-2019년까지 3년 단위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이번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마을 이장,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며,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한다.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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