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부업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34.9%)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 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도는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설치장소는 도 및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북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이다. 신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접수·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1332) △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311)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북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4-270-5601~3) 등이다.특히 도는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지역 언론 및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유의사항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고금리(34.9%) 준수, 신고센터 설치 운영현황 등을 홍보한다.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금리업체 적발 시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해 서민층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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