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폭발위험성이 높으므로 노후 소화기를 조기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산소방서는 노후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조기 교체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후 소화기 교체와 폐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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