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세와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43만여 필지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 공적 규제사항 및 각종 인·허가 등과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한달 간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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