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3만 여건, 11억원을 부과했다.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 11억원은 전년대비 15.3%, 1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이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지서는 13일 일괄 우편 송달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부과과(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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