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575건 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16년 등록면허세는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신규33건, 개정74건의 면허종류가 신설 및 개정됐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안내는 의성군청 재무과 (054)830-6120)로 연락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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