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개정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됐다.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갖게 됐다.특히 51명 이상 추가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개선돼 노동집약적이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개정세법은 2016년 1월에 지급하는 급여를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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