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41곳을 상대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을 조사한 결과 39.0%가 시행 중이다.19.5%는 도입 계획을 세워 노사와 협의 중이다.나머지 41.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은 모두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임금 감액 시작연령은 평균 56.9세로 나타났다.임금피크제와 관련, 기업의 78.3%는 ‘정부의 지원금 확대’를, 13.0%는 ‘전문가 컨설팅’, 8.7%는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실시하는데,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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