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4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군청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시행한 뒤 향후 읍·면사무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는 각종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000원 이하의 소액 수수료도 결제가 가능하다.이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의성군 관계자는“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는 물론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명품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에게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