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해당 내용에는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 있다.먼저 1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과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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