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4일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생산자단체, 가축방역기관장, 시·군 축산담당과장, 도축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역학관련 차량 및 농장이 경북도 경계지역인 전북과 충남지역에 집중돼 있어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제역 발생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역학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과,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를 점검해 항체형성률 및 백신공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집중 지도 점검하고, 타도산 소, 돼지의 도축 의뢰시 임상관찰 및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전북 및 충남지역 소, 돼지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축장 관계자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당부했다.경북도는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며, 방역대책 상황실(24시간 연락체계 구축)을 가동하고 있다.살아있는 돼지의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및 NSP항체 검출농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으며, 백신공급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백신 취약농가를 선정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돼지농장이 최소 분기별 1회이상 NSP 항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출하 돼지 검사를 강화했다. 현재 경북도 구제역 평균 항체 형성률은 소 92.7%, 돼지 62.6%이다.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생산자, 지역축산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축협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농가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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