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17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대구시 관내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면 수도꼭지에서 흐린 물이나 녹물이 나오고, 옥내 누수가 발생된다. 또 물이 현저하게 작게 나와 수질이 나빠지거나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50평)과 공동주택 및 다가구(전용면적 85㎡ 25평)를 대상으로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지원금액은 교체공사일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세대당 최대 80만원)를 지원하고,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최대 80만원, 공동주택-세대당 최대 40만원)를 지급한다. (일반 세대의 3년치 수돗물 비용에 해당)처리절차는 노후 급수관 교체를 희망하는 수용가가 관할사무소에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을 하면 관할 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수용가에게 공사비 지원 여부를 통보한다. 또 수용가가 관할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금액이 명시된 지원 승인을 받게 돼 수용가가 공사를 시행한다. 준공검사 요청의 경우는 관할사무소에서 준공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수용가에게 지급한다.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이성호 급수과장은 “대구 시민들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으로 양질의 수질과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과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무소(중남부 670-3060, 동부 670-3160, 서부 670-3260, 북부 670-3360, 수성(가창면 포함) 670-3460, 달서(다사하빈면 포함) 670-3560, 달성 670-366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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