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부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준다.도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애초 36만4000원→10만9200원이 감면된 25만4800원이다.분할측량수수료는 애초 23만9000원→7만1700원이 감면, 16만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도는“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과 관련, 농업인에게 혜택이 줘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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