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와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라도 희망 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거출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00㎡ 기준 3000원-5000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된다. 이미 축산분야(한우, 양돈 등)는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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