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주 ‘골굴사’와 김천 ‘구화사’를 전통사찰로 등록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두 사찰은 문체부로부터 지난해 12월29일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후 경북도에서 전통사찰 등록과 고시 절차를 완료함으로서 공식적으로 전통사찰로 등록됐다. 전통사찰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찰과 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국의 사찰 중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로 등록하고 고시한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경북도는 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등록으로 전국 전통사찰 중 가장 많은 178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불교유산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했다.그는“골굴사와 구화사의 전통사찰 지정으로 민족 문화유산으로써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신도와 관람객들의 편의증진 뿐 아니라 관광자원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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