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군수는 지난 15일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지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폐해를 방지하고 공장허가 관련 민원절차의 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을 전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산업단지개발 추진단장의 주재로 법령 개정을 통해 공장을 운영하기 까지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해 공장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조치로 허가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공장부지와 별도로 공장설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또한 공장부지 조성 단계부터 감리제가 시행돼 공장건축에 있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대행업체 및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30여명이 참석했다.김항곤 군수는 이번 법령개선은 “부동산 개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개정이며, 공장 개발단계부터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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