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올 겨울 기습적인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전 구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북구청은 지난 2007년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참여의식 저조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고, 제설책임자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이며,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부여된다.눈을 치워야하는 시기는 주간 적설 시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이고,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돼 있다.북구청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 8년이 지났으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북구소식지 등 홍보매체와 통·반장 회의 등 기관단체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북구청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한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북구청에서는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관내 급경사지와 고지대 등에 적사함 411개(간선도로 271개, 이면도로 140개)를 설치하고, 습염일체형살포기, 넉가래, 제설삽 등 제설장비를 갖췄으며, 자율방재단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설인력 1643명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폭설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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