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돼 더 저렴하고 다양해진 상품들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는 큰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올해 부터 풍수해보험을 개선했다.보험요율의 대폭 인하로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주택 보험요율 평균 15.0% 인하했다.2015년 0.07% → 2016년 0.06%로 줄었다.온실 보험요율은 2015년 5.33% → 2016년 3.85%로 평균 27.8% 인하 했다.기존 보험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가입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 확대했다.주택은 유리창 파손,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등이다. 온실은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이다.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 보험금을 지급한다.구미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한다.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던 저소득층 및 온실 보험 대상자에게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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