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홀몸노인에 대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전격 추진한다.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홀몸노인생활관리사에게 ‘한파대비 홀몸노인 보호대책’을 통보, 전화와 직접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안전에 취약한 홀몸노인 보호대책으로 910명의 생활관리사를  통해 주2회 유선전화와 주1회 직접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 한파 및 폭설 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일 한다. 설 명절 연휴 기간(2월6-10일)에는 홀몸노인 생활관리사가 최소 2회 이상의 안부전화 및 수행기관별로 긴급상황 대응체계에 따른  비상연락망 구축 및 당직근무 운영 등을 마련하고 있다.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5305가구)에서 홀몸노인 주택 내 설치된 응급구조를 위한 센서를 설치, 홀몸노인들의 활동상황, 화재, 가스누출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한다.기상특보 발령 시 마을방송 등을 활용, 특보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을 적극 알려 취약노인의 각종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한파경보·한파주의보가 발령시 즉시 생활관리사에게 SMS 문자를 발송,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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