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주차 허용은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대상 시장은 포항 6개소, 김천·구미 5개소, 안동·의성 3개소, 영천·경산·예천·청송 2개소, 영주·상주·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군위·봉화·울진1개소 등이다.이들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설을 맞아 도는 도민을 위해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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