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도입, 민간위탁을 통해 26일 오후 3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2월1일부터 운행을 시행한다.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1,2급 장애인,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 이용대상이 된다. 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이고 5km 초과 시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시외 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으로 운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교통약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성군지회(행복콜센터 833-2979)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됐으며, 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종사자의 교육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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