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접수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현행 ‘주민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처리 관서가 달라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하면 읍·면사무소와 군청의 업무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박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간소화 서비스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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